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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수영 규정 완화 건에 대한 추가 글입니다.
작성일
2023-04-19 21:18
안녕하세요?

아래글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추가 안내를 제공해주시겠다고 안내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언급하신 사례가 실제 복지관에서 발생했던 사례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되며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도구를 사용금지를 했다라는 내용의 골자로 이해가 되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문의글을 올렸던것입니다.

일단 답변 주신내용을 보면  "미끄러짐,넘어짐,부력"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용금지를 하셨다는것이라면
몸에 부착하는 헬퍼나 구명조끼는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인이 아닌 초보나 유아풀에서 사용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도 제한적일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조기구를 허용해달라는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정은 지나친감이 있으니 규정을 완화해달라는것이니
이점을 감안하셔서 허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수영장에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시에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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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복지관님의 댓글

신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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